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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109430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5. 1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과 배당이의의 진술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의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인 2015. 5. 15. 이 법원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F 지분을 매각하여 마련한 실제 배당할 금액 770,895,897원에 대하여 배당순위 1순위인 소액임차인 피고 B(개명 전 성명 : G)에게 10,000,000원을, 2순위인 임차인 피고 C에게 40,000,000원을, 2순위인 임차인 피고 D에게 75,000,000원을, 3순위인 채권자 중부새마을금고(변경 전 상호 : 와부새마을금고)에게 520,000,000원을, 4순위인 근저당권자 원고에게 125,895,89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2. 24. H, F(622.595분의 215.315 지분), I, J, K, L 공동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H, F(532분의 280 지분), I, J, K, L 공동소유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F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5,000,00 0원, 채무자 F, 채권자 와부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2011. 7. 6. F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F, 채권자 와부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5. 25. F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F, 채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3. 1. 31. F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F, 채권자 원고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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