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배당표의 작성 1) D 조합( 이하 ‘D 조합’) 은 2017. 5. 10. E에게 533,000,000원을 대출기간 2020. 5. 10.까지, 이자율 연 7.606%, 지연 배상금률 연 22% 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같은 날 D 조합은 고양시 덕양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 최고액 639,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를 마쳤다.
2) D 조합은 2019. 3.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한 부동산 임의 경매 신청을 하여 2019. 4. 1.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이 사건 경매 절차 개시 이후 D 조합은 피고에게 E에 대한 대출원리 금 채권을 양도한 후 2019.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9. 12. 6.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 권이 전의 부기 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피고, 채권자 G 조합( 이하 ‘G 조합’), 채권액 639,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 권부채권 질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3) 법원은 2020. 7. 28. 이 사건 경매 절차 배당 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839,923,395원을 각 1 순위 당해 세 교 부권 자인 고양시 덕양구에 925,990원, 동 고양 세무서에 16,400원, 2 순위인 근저당 권부 질권자 G 조합에 482,814,986원, 3 순위 인 신청 채권자 겸 근 저당권 자인 피고에게 126,229,453원을 각각 배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4 순위인 교 부권자, 확정일 자부 임차인, 근저당권 자들에게 각각 배당하는 배당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소액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에서 배제되자, 위 배당 기일에서 피고의 배당 액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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