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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99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서울 강동구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8. 6.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75 사단 209 연대 2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 는 취지의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병력 동원훈련 소집 자 명부, 배송 진행상황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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