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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293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로서, 2017. 5. 19. 경 수원시 장안구 B, B02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남양주시 진 벌로 182-15에 있는 75 사단 동원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라’ 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C를 통하여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병력 동원 소집 자 명부, 배송 진행상황,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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