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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9 2017고정106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12:39 경 광명 시 B 아파트 408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2 박 3 일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 벌리 75 사단 동원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 는 취지의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 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병력 동원 훈련 소집 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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