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29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로서, 2017. 6. 23. 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7.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고양시 덕양구 북한 산로 647에 있는 노고 산 예비군 훈련장 내 72 사단 200 연대 1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라’ 는 인천 병 무지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소집 자 명부, 등기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