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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293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 경 용인시 기흥구 B 자신의 주소지에서 같은 해

6. 7.부터

6. 9.까지 용인시 처인구 운 학동 동원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병력 동원훈련 소집 관련한 육군 제 55사 기동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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