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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16 2013고단121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11:00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단1624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다음 검사의 “(2012. 7. 23. 새벽경 D여인숙 앞 거리상에서) C이 나와서 E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C이 실수로라도 E의 머리 쪽에 손이 닿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C도 당시 E을 때린 사실은 없고, 어깨를 한 차례 밀었을 뿐이지 E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 그런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7. 23. 새벽경 D여인숙 앞 거리상에서 C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E에게 “씹할 년, 어디 와서 우리 마누라한테 지랄을 하는거냐.”며 E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E)

1. 수사보고(C 판결문 및 사건진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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