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90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C과 동거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3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213호 C에 대한 강간 피고 사건(C이 2013. 10. 13. 새벽경 창원시 성산구 D 소재 E호텔 1008호에서 F을 강간하여 기소된 사건임)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피고인과 F이 함께 침대로 갈 때 F이 가지 않겠다고 몸을 빼거나 피고인이 F의 팔이나 몸을 침대 쪽으로 잡아 당기던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F은, 증인이 객실을 나가기 전에 피고인이 자신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고,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과 대치 중이었으며, 증인에게 ‘언니야 좀 도와줘’라고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하는데, F이 증인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들은 적 없습니다.”, “증인이 객실에서 나가기 전에 피고인이 증인에게 ‘꺼져라’, 즉 나가라고 소리를 지른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각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10. 13. 새벽경 창원시 성산구 D 소재 E호텔 1008호에서 C, 피고인, 피고인이 사회에서 알게 된 여자 후배인 G, F(G의 친구로서 C, 피고인을 처음 보는 사이였음)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이 먼저 귀가하여 F도 귀가하기 위하여 위 호텔방을 나가려고 하자 C이 F의 팔목을 잡고 침대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강제로 F을 강간하려고 하여 F이 그곳 쇼파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언니야, 좀 도와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일어나 침대 쪽으로 와서 C을 보고 ‘뭐 하는데’라고 하였으나 C이 피고인에게 ‘꺼져라’고 하여 피고인이 위 호텔방 밖으로 나온 것이었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