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정718호 C에 대한 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다음, 사실은 C이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2012. 4. 25. 밤경 C이 있는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약국에 찾아가 시비하던 중 같은 날 21:56경 C의 동생 F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음에도, 검사의 “(2012. 4. 25. 밤 E)약국에 도착한 이후에 증인이 먼저 C의 동생인 F를 밀친 적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전혀 없습니다. CCTV에도 나와 있듯이 서로 옥신각신 하면서 욕설만 했을 뿐이지 저는 C이나 F를 때리거나 밀친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당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F의 얼굴을 손으로 가격한 적은 없는가요”라는 이어지는 신문에 대하여 “없습니다. 저는 (C, F, G) 세 명에게 계속 일방적으로 당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H, F,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1. 제5회 공판조서사본, 제6회 공판조서사본
1.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G,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같은 H,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CCTV 자료 분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과 쌍방 상해 사건으로 공소 제기되어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