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정485호 C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2. 2. 8. 15:00경 피고인, D 및 C이 함께 카드놀이를 하던 중, D와 C 사이에 시비가 붙어 D가 C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C이 D의 멱살을 맞잡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증인은 C이 D의 멱살을 잡거나 D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의 폭행을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C이 D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본 적은 있지만 C이 D를 폭행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사건 당일 C이 D의 멱살을 잡은 적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없습니다. D가 왼팔로 C의 목을 거머쥐고 머리를 감싸 안아서 C이 꼼짝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멱살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D가 C의 멱살을 잡았을 때도 C이 D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예, C은 D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2012고정485호 판결문,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28), 2012고정485호 제2회 공판조서 중 D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3), 2012고정485호 제2회 공판조서 중 A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