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4.08 2015노41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상해한 사실이 없다.

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사건 당시 피해자 E이 이 사건 주점 주인인 G에게 행패를 부려 이를 방위할 의사로 피해자의 멱살만을 잡게 된 것일 뿐이고, 당시 피해자는 칼을 들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얼굴을 각 수회 때려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21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2005. 9. 30. 선고 2005도3940, 2005감도15 판결 등 참조 . 한편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