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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2 2015노110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21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2005. 9. 30. 선고 2005도3940, 2005감도15 판결 등 참조). 한편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의 각 영상)을 종합하면, ① 피해자 F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가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 중이던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로 갑자기 진입한 사실, ② 피고인은 전방에서 진입하는 모닝 승용차를 보고 에쿠스 승용차를 급정거한 후 모닝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가 곧바로 1차로로 추월하여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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