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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1810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4,027,781원 지급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4. 1. 27.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5. 4. 17. 기준으로 대출금 잔액은 4,027,781원이다.

원고는 2014. 11. 10. 대전지방법원 2014하단2811, 2014하면281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12. 4. 파산선고를 받고, 2015. 4. 14.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5. 4. 29. 확정되었다.

당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에 대한 채권자로 신한카드 주식회사, 하나SK카드, 현대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B, C, D, E이 기재되었으나, 피고는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었다.

[인정 근거]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될 경우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제566조 본문). 따라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상환채권에 관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위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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