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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9.05 2019가단77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8하면536, 2018하단536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8. 12. 19. 원고를 면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도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이전에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자신이 의뢰한 법무사의 과실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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