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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5 2015나11036
면책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가.

항의 “4,027,781원이다” 다음에 “(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되는 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위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로써 그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에 의하여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한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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