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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0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오 목로 54 우리 은행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양 강 초등학교 방면에서 강서 초등학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 전방에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26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 우측 범퍼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 좌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피해자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E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1. 사고 현장사진 및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치상사고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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