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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1 2015고단3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20:1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백마로 195에 있는 SK 엠씨티 오피스텔 앞길을 뉴 코아 아울렛 쪽에서 장항 IC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 밤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피고인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2 세) 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다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에 있던 피해자 F(42 세) 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 좌상 등을, 위 피해자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웨스턴 돔 앞길에서부터 제 1 항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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