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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13 2020고단18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20. 9.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19: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구미 사업장 입구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서행을 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남, 47세) 운전의 H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 여, 26세) 운전의 J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수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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