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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08: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3 차로를 연희동 방면에서 동교동 삼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 방향 2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27 세) 운전의 E 쏘나타 차량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파크 차량 왼쪽 앞 휀 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 좌상을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5,171,2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피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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