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2. 1. 21: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대암로 상 남도 서관 삼거리 교차로를 불곡사 사거리 방면에서 상 남도 서관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우회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E(47 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차량이 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61 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쇄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의 염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수리비 751,850원 상당, 위 쏘나타 택시의 수리비 289,57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손괴)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