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778』 피고인은 2012. 8. 14. 23: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마당에 자전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원 상당의 TOPRUN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시정장치를 자른 다음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4333』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부근에서 노상에 떨어진 피해자 D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6.경 2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안에서 쇼파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2. 9. 26. 18: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공원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스피드라인 자전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5. 10:0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4 지하철 2호선 문래역 6번 출구에서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메리다 880 자전거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자른 다음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