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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513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2. 18:30경부터 다음날 13:34경 사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소재 잠실역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3. 10:20경부터 같은 날 12:18경 사이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34-1 소재 구의역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B 명의 C신용카드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9. 9. 23. 13:34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소재 잠실역 2호선 승강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과자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 C신용카드를 자판기에 투입하여 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1,500원 상당의 물건대금 또는 지하철 이용요금을 결제하거나 그와 같은 용도로 결제하려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D 명의 E체크카드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9. 9. 23. 12:29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84-1 소재 구의역 개찰구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E체크카드를 지하철 교통카드 단말장치에 접촉하여 지하철 운임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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