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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2 2013고정1377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30.경부터 2012. 3. 31. 사이에 서울 강북구 번동 번동사거리 인도 위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23만 원 상당 “알톤(ALTON)” 자전거 1대를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2. 6. 10.경부터 2012. 6. 11.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 “스패로우” 자전거 1대와 시가 15만 원 상당 “아팔란치아” 자전거 1대를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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