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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4.24 2013가합1015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01,852,5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성남시 분당구 F, 410호에 본점을 두고, 전기, 전자 제품 및 부품 도소매, 무역,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컨설팅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 5. 4. 설립되었다.

나.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 C이 사내이사로, G가 감사로 각 선임되었으며, 2012. 11. 30.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주식은 원고, 피고 C 그리고 H이 각 41%, 20%, 39%씩 보유하고 있었다.

다. 그 후 피고 D이 피고 회사의 2012. 12. 4.자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이라 한다)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었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2012. 12. 20.자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에서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으며, 같은 날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라.

그 후 피고 E이 2013. 2. 6.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피고 C이 2013. 2. 1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같은 날 E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2012. 7. 2.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이자 변동금리(KORIBOR 3.424%), 변제기 2013. 7. 12.로 정하여 차용하고 당시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피고 회사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또한 피고 회사가 2012. 10. 2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이자 변동금리(KORIBOR 3.97%), 변제기 2013. 10. 24.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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