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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1196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1999. 6. 8.부터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1. 10. 31.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2. 13.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한 C, 같은 날 사내이사로 취임한 D로부터 주주명부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2. 4. 30.경 인천 남구 E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4. 30.자 주주명부’에 ‘총주식 30,000주를 A이 보유한다

’는 취지로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B 주식회사 사내이사 A’이라고 기재하여 위 회사 사내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주명부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4. 30.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임시의장에 A을 선임한다.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C, 사내이사 D를 해임하고 사내이사로 A을 선임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B 주식회사 의장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30.경 안성시 당왕동 156-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자격이 모용된 주주명부와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인등기부 담당공무원에게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2. 4. 30. 위 회사의 기존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C, 사내이사 D를 해임하고, 사내이사로 A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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