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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5.17 2015가단10457
증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설립 및 등기임원 1) 피고 회사는 2009. 3. 17. 경남 창녕군 D(주소지가 2009. 6. 8. 경남 창녕군 E로 변경되었다

)에서 태양광발전소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당시 사내이사로 피고 B과 F가 취임하였고, 그 중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감사로 G가 취임하였다. 2) F와 G가 2009. 12. 11. 사임하였고, 대신 2010. 1. 18. H이 사내이사로, I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으며, H, I은 2013. 3. 31. 각 퇴임하였다.

3) 피고 B은 2012. 3. 31.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각 퇴임하였다가 2013. 9. 26.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피고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가 되었다. 나. 피고 회사의 신고된 주주현황 1) 피고 회사가 설립될 당시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여 그 중 2,500주는 피고 B이, 2,000주는 F가, 500주는 G가 각 보유하였다.

2) F와 G는 2013.경 자신이 보유한 피고 회사의 주식을 피고 B에게 양도하여 피고 B이 현재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 전부인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마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의 설립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그와 관련된 비용 등을 전부 부담한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로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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