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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7 2014가합350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9. 2. 13.자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1) 원고는 2009. 2. 13. 피고 은행과 여신금액 300,000,000원, 여신만료일 2010. 2. 11., 여신이자율 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채(다만 3개월 코리보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계약(이하 ‘2009. 2. 13.자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0. 2. 11. 및 2011. 2. 11. 피고 은행과 위 2009. 2. 13.자 대출계약에 대하여, 여신만료일을 2011. 2. 11. 및 2012. 2. 10.로, 여신이자율을 “3월물 KORIBOR 금리 ( )%”(비고란에는 “( )월물 KORIBOR 변동금리대출로 변경하는 경우 기재”라고 기재되어 있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2. 2. 10. 피고 은행과 위 2009. 2. 13.자 대출계약에 대하여, 여신만료일을 2013. 2. 8.로, 여신이자율을 “3월물 KORIBOR 금리 (2.746)%”로 변경하는 내용의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3. 2. 7. 및 2014. 2. 7. 피고 은행과 위 2009. 2. 13.자 대출계약에 대하여, 여신만료일을 2014. 2. 7. 및 2015. 2. 6.로, 여신이자율을 “3월물 KORIBOR 금리 (2.23)%”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2009. 8. 31.자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원고는 2009. 8. 31. 피고 은행과 여신금액 1,200,000,000원, 여신만료일 2017. 8. 31., 여신이자율 “변동금리”, “3월물 KORIBOR 금리 ( )%”로 정한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계약(이하 ‘2009. 8. 31.자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은행은 2009. 2. 13.자 및 2009. 8. 31.자 대출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3월물 KORIBOR 금리에 피고 은행이 산정한 가산금리를 더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왔고, 원고가 피고 은행에게 지급한 이자의 이자율 및 금액은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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