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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0 2016가단121101
청산금 지급 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각각 부부사이이다.

나. 원고들은 E(2007. 7. 27.경 상호를 ‘F’로 변경하였다. 이하 시기에 상관없이 ‘E’이라고만 한다)을, 피고 C는 G을 각 운영하던 중 2005년 9월경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함께 설립하여 운영하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 A이 40%, 원고 B이 10%, 피고 C가 40%, 피고 D이 10%를 각 보유하고, 피고의 총매출에서 E과 G을 제외한 매입처의 매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60%는 E에게, 40%는 G에게 지급(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고 한다)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에는 원고 A이 대표이사로, 피고 C와 D이 이사로, 원고 B이 감사로 각 등기되었으나, 원고 A은 2007. 7. 9.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피고 C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회사는 2012. 12. 3. 해산간주된 다음 2013. 3. 29.자 임시주주총회결의로 2013. 4. 5.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 B이 감사로 등기되어 있던 것을 말소하고, 2013. 3. 29. 피고 C가 사내이사로, 피고 D이 감사로 각 취임한 것으로 등기하였고, 원고들은 임원으로 등기되지 않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들은 2007. 7. 9. 원고 A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면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였으나, E에게 아무런 정산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3. 2. 29. 원고 B을 이 사건 회사의 감사에서 해임시킴으로써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동업계약은 2013. 2. 29.경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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