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 17: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타고 있던 중, ‘택시손님이 안 내리고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택시에서 내린 다음 발로 E의 오른쪽 발목을 걷어차고, 양손으로 E의 양팔을 잡아 E을 밀치고 E의 경찰조끼를 움켜잡고, 한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함께 출동한 F의 조끼를 잡고, 테이저건 피탈방지용 끈을 세게 움켜잡아 당기고, F의 가슴을 밀치고 F의 정강이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상처 및 폭행흔적 사진
1. 피해경찰관 신분증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D파출소 근무일지
1. 수사보고(발생장소 특정 및 참고인 진술 요약)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촬영 동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내용과 정도는 매우 심하다.
경찰관 2명이 다쳤고, 당시 주위에 있던 사람들 모두 한참 이 장면을 목격해야 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어서 기억을 못하지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즉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비쳤다.
피고인에게 4회에 걸친 벌금 전과가 있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