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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37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6. 03:50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빠른 길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에도 택시를 붙잡아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목적지에 왔는데 내리지 않고 시비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56세)가 피고인에게 택시기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경찰이면 다냐”라고 말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14조 1항, 136조 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전체 사건의 정도와 경위, 업무방해 피해자에게 변상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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