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13 2020고단1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22:17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워 영업에 방해가 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오도록 하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 이 업소에서 돈 받아 처먹었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위 E의 제복인 경찰조끼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