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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20: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에서, ‘택시손님이 돈을 내지 않고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택시운전기사 F에 대한 폭행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위 E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오른쪽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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