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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8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04:00경 부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이 욕을 하고 있다며 C병원 앞으로 와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 경장 F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돈 내면 끝나는 것 아니냐, 개새끼야 네가 뭔데, 도둑놈은 못 잡으면서 병신새끼들, 네가 경찰이가"라고 욕설을 하고 경장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이마를 얼굴에 들이대 밀어 붙이고, 2회 가량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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