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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36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03:37경 서울 은평구 갈현로29길 27 선일여자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택시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워 택시요금을 지급하라고 하자 그대로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다.

이에 위 D,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에이 씨발 새끼, 좆같은 새끼야 잡지 마, 놓으란 말이야”라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발로 무릎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점퍼를 잡아 흔들어 찢어지게 하고, 옆에 서 이를 말리는 위 E의 넥타이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무릎을 수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경위 D 피해상황 사진자료, 피해경찰관 순경 E의 피해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소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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