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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9 2016구합5217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도장 및 인테리어를 하는 사업자로서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C로부터 여러 차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피고에게 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와 C 간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다고 보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금융계좌를 통해 송금이 이루어진 일부 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하여 2014. 12. 7.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8,768,25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405,63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68,42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59,32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68,42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77,15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1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C로부터 페인트를 공급받았고 수시로 현금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각 과세기간 중 현금결제액, 즉 2009년 제2기분 30,200,000원, 2010년 제2기분 41,200,000원, 2011년 제1기분 14,000,000원, 2011년 제2기분 4,900,000원, 2012년 제1기분 3,000,000원, 2012년 제2기분 1,000,000원 만큼은 매입세액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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