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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6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불과 10여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판시 제1항 범죄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마자 판시 제2항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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