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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5노2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시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 E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자마자 다시 주거지로 가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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