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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0 2015노50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월 및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술에 취한 채 일어난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폭행 및 모욕 범행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폭행 및 모욕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복역하여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폭행, 모욕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또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당심에서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및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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