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24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횟수 및 기간, 피해 정도(약 8,500만 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동종 사기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과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