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5노160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2010. 7. 25.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