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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80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만 22세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해금액이 합계 약 123만 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 H 측과 합의하고, 원심에서 피해자 L, K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저지른 이 사건 절도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누범전과 기재와 같이 강도상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건조물침입 및 절도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불과 1~2달 만에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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