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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1.5.25.선고 2010노171 판결
(춘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사건

( 춘천 ) 2010노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위험운전치사상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

항소인

검사

검사

손태근

변호인

변호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 11. 18. 선고 2010고합55 판결

판결선고

2011. 5. 25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량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 앞으로 원심에서 2, 000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당심에서 1, 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불완전하나마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 183 % 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그 결과도 중한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었을심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 ( 위험운전치사의 점, 단, 그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 (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 도로교통법 ( 2010 .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 음주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위험운전치사상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위에서 본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인겸

판사배용준

판사 권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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