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단3095 사기
피고인
조ㅇㅇ ( 59 - 2 ), ㅇㅇ
주거 전북 진안군
등록기준지 전북 완주군
검사
원희정 ( 기소 ), 이나경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권신애 ( 국선 )
판결선고
2012. 10. 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ㅇㅇㅇ 동 ㅇㅇㅇ - ㅇㅇ에서 " ㅇㅇ자원 " 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채무가 약 4억 8, 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월수입은 1, 000만 원 정도인 반면 지출이 5, 000만 원 정도여서 일명 ' 돌려막기 ' 식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고물상의 운영자금을 충당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고물상에 수집한 폐지를 가져와 파는 피해자들과 안면이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이 연로하여 정에 약하고 판단력이 흐려 돈을 빌리기가 쉬운 점을 이용하여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1. 피해자 송ㅇㅇ ( 83세 )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27. 16 : 00경 위 ㅇㅇ자원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 3, 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6개월 후에 변제하고, 매월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 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11. 11. 21.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 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다. 피고인은 2012. 3. 13.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 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7, 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2. 피해자 김ㅇㅇ ( 73세 )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3.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 고물상에 영업비용이 부족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동안 이자를 지불하다가 돈이 필요할 때 1개월 전에 통보해주면 틀림없이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12. 1. 3.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다. 피고인은 2012. 2. 3.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라. 피고인은 2012. 3. 3.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마. 피고인은 2012. 3. 2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2,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3. 피해자 김ㅇㅇ ( 71세 )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가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 5 % 를 주고 필요시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 나. 피고인은 2012. 3. 31.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 5 % 를 주고 원금은 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2013. 1. 30. 부터 월 500만 원씩 갚아주 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천 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3천 908만 원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대질부분 포함 )
1. 이ㅇㅇ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ㅇㅇ, 송ㅇㅇ, 연ㅇㅇ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물상에 폐지를 가져와 파는 연로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써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 피해자들은 폐지를 모아 생활비에 충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그 피해금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으로 상당함에도 피해자 송ㅇㅇ에게 1, 000만 원, 피해자 김ㅇㅇ에게 700만 원, 피해자 김ㅇㅇ에게 500만 원만을 변제하고 현재 미변제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주채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