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5.22.선고 2014구합16125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16125 해임처분취소

원고

이○○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금성

담당변호사 유현주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표자 성삼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성승환

변론종결

2015. 4. 29.

판결선고

2015. 5.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8.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이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에 대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1.부터 ○○학원이 설립·운영하는 ○○대학교 체육대학의 교수로 재직하였다.

나. ○○학원은 2014. 2. 13.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를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해임의 징계에 처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학원 이사장은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2014. 3. 11. 원고를 해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에 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며 2014.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징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1. 9.경 장○○을 만나 ○○대학교 무용학부 입학 절차 등에 대해 통상적인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으나, 이를 넘어 장○○의 딸의 입학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적은 없다. 장○○에게 딸의 입학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한 것은 박○○의 단독 범행이고, 박○○은 ○○대학교 체육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원고와 가깝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원고는 더이상 사건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다투지 않은 것일 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박○○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징계는 사실오인에 기한 것으로 위법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3. 3. 8.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3790)에 처해졌다. 원고가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음에 따라 위 약식명령은 2013. 4. 20. 확정되었다.

2) 박○○ 또한 원고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장○○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680호로 기소되었고, 2012. 9. 26.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박○○은 위 1심 판결에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3464)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2. 12. 12. 박○○에게 징역 1년 10개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박○○의 상고(대법원 2013도83)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2013. 2. 28. 확정되었다.

3) 박○○은 위 범죄사실로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원고로부터 2011. 9. 초순경 연락이 와서 원고를 찾아갔더니 원고가 박○○에게, “○○대학교 무용학과에 입학하려고 하는 수험생이 있는데, 내가 그 수험생의 엄마인 장여사라는 사람에게 너를 ‘재단이사장 측근’이라고 소개하면서 합격을 시키려면 현금 1억 원이 필요하다고 분위기를 잡을 테니, 돈은 네가 받아와라.”라고 사기 범행을 제안하였다.

나) 원고와 박○○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1억 원과 관련하여, 1차로 5,000만 원을 받아 장○○을 소개시켜준 김◎◎ 교수 등에게 사례비 및 접대비로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은 박○○이 갖기로 하였고, 2차로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반분하여 나눠 갖기로 하였다.

다) 이에 박○○과 원고는 2011. 9. 하순경 장○○을 만났고, 원고는 장○○에게 박○○을 소개하면서 “이 분은 ○○대학교 재단 이사장을 모시고 있는 측근인데, 무용쪽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무용학과에 입학하려면 통상 1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자세한 것은 이 분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구체적인 사항은 박○○과 장○○이 상의하여 처리하였다.

라) 박○○은 처음에 받은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장○○을 소개시켜준 김◎◎ 교수에게 건넸고, 한○○ 교수에게 술대접을 2회 정도 하면서 3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금전과 그 후에 받은 5,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4) 박○○에 대한 1심 형사재판에서 박○○은 위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① 박○○이 먼저 원고에게 장○○을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하였고, ② 박○○이 장○○을 소개받자 원고 등에게 자리를 피해달라고 부탁한 후 장○○에게 딸의 합격을 위해서는 1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해 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③ 원고가 박○○에게 위 사기 범행을 제안하였다거나 장○○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박○○을 ○○대학교재단의 높은 지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박○○은 그 진술 번복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 조사 당시에는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황이 없어서 부정확한 진술이 나온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5) 그런데 박○○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가) 장○○에 대한 사기범행은 원고가 박○○에게 제안한 것이 맞고, 위와 같이 사기범행을 제안할 당시 1억 원을 받아 이를 원고와 박○○이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박○○이 2011. 9.경 장○○을 만났을 당시 원고가 장○○에게 박○○을 ○○대학교재단의 높은 사람이라는 취지로 소개한 후 자리를 피했고 그 후 구체적인 금전 액수 등에 관하여는 박○○과 장○○이 논의하였다. 원고가 박○○을 중간에 끼워서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 이유는, 추후에 위 사건이 발각될 경우 원고 대신에 형사책임을 질 사람이 필요해서였다.

다) 박○○은 장○○으로부터 1차로 받은 돈 중 1,300만 원 가량을 김◎◎ 교수, 한○○ 교수 등에게 사례비 및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3,500만 원을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나머지 금전을 본인이 사용하였다.

라) 박○○은 그 후 장○○으로부터 2차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원고는 박○○이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2차로 교부받은 사실을 몰랐다. 박○○은 위 5,000만 원을 모두 혼자 사용하였다.

마) 박○○은 위 범죄사실로 구속되자 원고를 통해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위와 같이 선임된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형사재판절차에서 자신이 원고 몰래 사기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박○○이 위 사건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쓰면 원고가 추후에 박○○에게 사례를 하겠다고 하였기에 진술을 번복한 것일 뿐이다.

[인정 근거] 갑 제4,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나타나는 박○○의 검찰조사절차, 형사재판절차,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의 진술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박○○에게 장○○에 대한 사기 범행을 먼저 제안한 후 장○○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나누어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박○○의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대학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박○○이 느닷없이 원고에게 장○○을 소개시켜달라고 한 후 원고와 함께 장○○을 만난 자리에서 원고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였고, 원고가 이에 순순히 응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장○○에게 딸의 입학 대가로 1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대학교나 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박○○을 장○○과 만나는 장소에 느닷없이 데려갔다거나, 장○○을 만난 자리에서 박○○이 갑자기 단둘이 있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하여 원고 등이 순순히 응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어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박○○을 장○○에게 소개시켜주고, 자리를 비켜준 것은 원고와 박○○ 사이의 사기 범행의 실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진술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나) 박○○은 검찰조사절차에서는 원고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다가 형사재판절차 중 자신만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의 번복은 박○○ 자신의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차적 사항에 관한 진술의 번복으로서 오히려 박○○ 본인의 범행 동기 등에서 불리하게 참작될 요소이다. 박○○이 형사재판절차 진행 중에 이와 같이 자신의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참작될 요소에 관해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의, 원고가 박○○에게 형사 책임을 뒤집어 쓰면 추후에 사례를 하겠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박○○의 증언을 더해 보면, 박○○의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박○○의 검찰조사절차 및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의 진술과 같이 원고가 박○○에게 먼저 장○○에 대한 사기범행을 제안하고, 편취한 금액을 나누어가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와 같이 원고는 자신이 속한 대학교의 입시 과정에서 수험생을 둔 부모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는바,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원고의 직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 원고의 위 비위행위에 대해 ‘해임’의 징계를 내린 이 사건 징계는 적법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하정훈

판사 황지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