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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8 2017고단20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상표시 무효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삼성에 이 에스티( 주 )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기계 10 종 (CS 300 톤 더블 동신 2006년 식 프레스 1대, CS 80톤 동신 프레스 1대, CS 110톤 삼성 프레스 1대, NC LEVELLER FEEDER 에이엔 피 700m /m 1대, NC LEVELLER FEEDER 영림 400 m/m 1대, 밀링 국도 1대, 선반 와 시노 5자 1대, 파워 프레스 1 톤 1대, 언 코일 3대, 보루 방 및 연마기 3대 )에 대한 판매를 위탁 받아, 위 기계를 제 3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2. 8. 경 시흥시 D 단지에서 위 CS 300 톤 더블 동신 2006년 식 프레스 1대를 E에게 판매하고 1억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5. 경까지 기계 8 종 (CS 300 톤 더블 동신 2006년 식 프레스 1대, CS 80톤 동신 프레스 1대, CS 110톤 삼성 프레스 1대, NC LEVELLER FEEDER 에이엔 피 700m /m 1대, 밀링 국도 1대, 파워 프레스 1 톤 1대, 언 코일 3대, 보루 방 및 연마기 3대) 을 처분하고 그 판매대금 합계 약 1억 16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의 진술 기재 포함)

1. 세금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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