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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3 2019고단3670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4길 18-12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왜관공단지점에서,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공장 건물, 토지 및 기계를 C로부터 매수하면서 위 공장 건물, 토지 및 기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을 4억 9,080만 원, 채무자를 C로 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인수하고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고물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감정가 합계 6,600만 원 상당의 Leveller Uncoiler & NC Roll Feeder 기계 3대를 이름을 알 수 없는 고철업자에게 1,5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기구 및 공작물 감정평가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경비용역도급계약서, 출장복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 3대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계 매도대금은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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