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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11 2012고단1277
배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경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155-2 국민은행 범박동 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58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C 공장 및 공장 내의 기계 5점(변전설비 1식, Over Head Crane, Air Screw Compressor, High Speed Press, Uncoiler&NC Leveller Feeder)에 대하여 공장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1. 7. 22.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자로서 채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담보물을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2. 말경 위 담보목적물 중 High Speed Press, Uncoiler&NC Leveller Feeder 두 종류의 기계를 성명불상자에게 150,000,000원에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5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여신원장조회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규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보물인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1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직원들의 연체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잔액 약 17억 원에 대하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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