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인근의 유흥업소인 C 및 D의 손님 등이 피고인의 다세대 주택에 주차하여 주차 및 통행을 방해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6. 00:40경 B 다세대주택 부근에 있는 피해자 성명미상자 운영의 D 앞 길에서, B 다세대주택 앞에 있던 음식물쓰레기통(가로 40cm, 세로 40cm, 높이110cm)을 D 출입구 앞에 넘어뜨려 음식물 쓰레기를 흩어지게 하고, 다시 그 옆에 있는 C 출입구 앞으로 다른 음식물쓰레기통을 밀고 가 그 쓰레기통을 뒤로 엎어 음식물 쓰레기를 도로에 쏟았으며, 이를 만류하던 C 종업원인 피해자 E(40세)에게 ‘야이 씹할놈아 우리 원룸에 니네 차량을 주차하지 마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 영업을 제대로 하나 봐라 개새끼야.’라고 위협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음악홀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피해자 성명미상자 소유의 음식물 쓰레기통 3개를 넘어뜨리고 발로 차 이를 부수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C 앞 길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 순찰차에 태워졌고,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고인과 운전석 옆 조수석을 분리하는 칸막이(60cm X 65cm)를 주먹으로 수회 쳐 수리비 806,3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칸막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