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2.03 2013고정18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02:10경 광주 남구 C 앞 노상에서 D 싼타모 차량을 이용해 이동 중 피해자 E(22세, 남)가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노상에 내놓은 시가 3만원 상당의 은색 스틸 양동이 1개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를 비운 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차량을 타고 이동 중 약 50m 거리에 있는 F에 있는 'G' 매장 앞에서 피해자 H(30세, 남)이 장식용으로 출입구 옆에 놓아둔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을 동일한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13만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차량 및 피해품 사진 2매
1. 수사보고(화분 절도 현장)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